착오납부, 이중납부, 보험료 소급조정, 자격 소급상실, 부당청구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금을 확인•신청할 수 있습니다 .
• 환급금 확인•신청 유효기간 : 3년
국민건강보험공단 -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
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
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[금융정보 조회 → 보험가입정보 조회]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, 정액형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[조회가능정보]
①금융계좌조회
②카드발급내역
③보험가입내역
④나의대출현황
⑤카드자동이체 통합관리 등
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
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의 [보험신용정보 → 보험계약현황]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현황, 보험보장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조회가능정보]
①보험가입내역
②보험보장내역
③대출실행내역 등
손해보험협회
손해보험협회의 [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]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, 실비보험 등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[조회가능정보]
①보험가입내역
②중도보험금
③만기보험금
④휴면보험금 등
국민건강보험공단 -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[로그인]을 클릭합니다.
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
조회 가능한 환급금
[본인부담 환급금]
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[과다청구, 부당청구 등]하여 지불한 치료비용을 수신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
[본인부담 상환제]
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(2022년 기준 ₩ 87만 ~ ₩ 589만 원을 넘는 경우 환해주는 의료비용
• 본인부담금 총액 : 본인부담금 + 비급여 총금액
[기타징수금 환급금]
이중납부, 착오납부 등 사유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해주는 돈
[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]
건강보험 체납 → 보험급여 정지된 상태에서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2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금
[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]
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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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[방문자별 맞춤 메뉴]에서 [개인 → 환급금 조회/신청]을 클릭하면 내 명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.
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[신청하기]를 클릭하여 신청 후 환급금은 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